병역면제 대가 수뢰혐의 前구청계장 영장청구

  • 입력 2001년 7월 2일 19시 16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징집 대상자 부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강남구청 병사계장 최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강남구청 병사계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 12월 민모씨(여)에게서 7000만원과 함께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 돈 가운데 3500만원을 전 병무청 6급 직원 정모씨(48·구속기소)에게 전달했으며 민씨의 아들은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98년 병역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파면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붙잡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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