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서장급(총경) 두 간부는 박용운(朴龍雲·49)전 충북 옥천경찰서장과 김광성(金光成·50)전 대전 중부경찰서장.
이중 김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으나 박씨는 아직도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두 사람이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검찰수사초기 서로 다른 대응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의 중론.
김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초기부터 수사 담당검사도 놀랄 정도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대전지검의 한 간부는 김씨에게 “사나이 답다”라고 평가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지라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준비를 하고 있다.
김씨 측근은 “몸이 자유로워야 무죄를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뇌물을 줬다는 부하 경찰도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반면 3,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최근 한 경찰관과의 면회에서 “받은 돈은 채권채무관계인데 어떻게 몸이 편하자고 인정할 수 있느냐. 차라리 수감생활을 하더라도 떳떳함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경찰 안팎에선 “두 사람의 행보가 지휘관때 스타일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씨는 지휘관으로 재직시 합리적이면서 상황판단이 빠른 반면 박씨는 우직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똑같지만 대응방식이 서로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들의 4차공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