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피의자등 소환때 담당검사가 직접 면담

  • 입력 2001년 7월 3일 02시 45분


인천지검은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을 소환할 경우 반드시 검사가 면담 조사한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당사자 면담, 조사 준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준칙은 검찰에 출석한 사건 당사자가 ‘검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과거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면담 조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가 배당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조사 날짜를 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뒤 한참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시간를 알려주고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범관검사장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사건 관련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준칙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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