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늘 그렇듯 은행들의 대여금고 무료서비스가 시작됐다.
대부분 은행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대여금고를 무료로 운용한다.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은행별로 10∼30일. 대부분 자행 고객을 우대한다. 신분증과 도장(일부는 사인도 가능)을 갖고 지점에서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보관해주는 대상엔 제한이 없지만 위험물질, 부패성물질, 부피가 큰 물건 등은 곤란하다.
한빛은행의 210여개 대여금고는 다음달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일은 15일간. 기업은행도 8월말까지 최고 한달 동안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려준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주택은행도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여금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흥은행의 대여금고 무료서비스는 14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한미 제일은행 등은 일괄적으로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려주지는 않지만 거래가 우수한 고객에게는 영업점장이 전결로 무료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은행별 대여금고 서비스 | ||
은행 | 서비스기간 | 무료사용기간 |
한빛 | 8월말 | 15일 |
국민 | 7월15일∼8월15일 | 20일 |
주택 | 7월20일∼8월20일 | 15일 |
서울 | 7월7일∼8월말 | 10일 |
조흥 | 7월14일∼8월말 | 8월말까지는 기간에 제한없음 |
기업 | 8월말 | 1개월 |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설 만큼 긴 ‘장기 여름휴가’가 계획돼 있다면 비용의 일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대여금고 이용 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또는 대여금고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한빛은행의 경우 빌릴 때 보증금으로 4만∼36만원, 사용료(연간)로 9000∼5만원을 받는다. 보증금은 물건을 찾을 때 돌려주지만 사용료는 고객이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1년치를 받는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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