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가 안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진상호신용금고와 대전 동구 충일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두 금고가 파산절차를 밟으면 고객들은 자신이 맡긴 돈 가운데 5000만원(원리금 기준)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긴 91명이 총 12억71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된 뒤 신용협동조합 7개와 현대 삼신생명 등 보험회사 2개가 영업정지됐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모두 제3자 앞으로 계약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금 대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업정지된 7개 신협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예금은 2건에 초과액도 794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영업정지된 석진 충일 금고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긴 고객은 모두 91명으로 5000만원 초과분은 석진금고가 25명에 4억6400만원, 충일금고는 66명에 8억7000만원이나 된다.
이들 금고는 내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앞으로 한달 이내에 금감위에 경영개선계획을 내 통과될 경우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의 정리 절차를 밟게 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금고 대출사건 이후 진행된 20여건의 공개 매각 절차로 팔린 금고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석진, 충일 금고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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