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새롬기술-필코전자 등 기업결합 신고늦어 과징금

  • 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기술 필코전자 아이즈비전 로커스 등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가 기업결합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최근 과징금을 물렸다고 8일 밝혔다.

새롬기술은 99년 기준으로 계열사포함 자산총액이 4410억원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지만 작년 ‘타운넷’과 ‘한솔월드폰’ 등의 지분을 인수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6건의 기업결합 사실을 한꺼번에 신고, 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포함 자산총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영업양수 및 합병 등 인수행위를 했을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후 30일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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