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실외 통풍기설치 '법잣대' 있나

  • 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56분


며칠 전 아파트 베란다 밖에 설치한 실외 통풍기를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아파트 동 대표와 부녀회로부터 법에 정해져 있으니 통풍기를 안으로 들여놓으라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22만원을 들여 다시 실내에 옮겨놓긴 했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다. 옮기기 전에 구청에 문의했더니 동 대표에게 말을 잘해보고 결정하라고 했다.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외부에 설치해도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 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정법이 주민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인지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어떤 아파트에 가보면 통풍기가 베란다 밖에 있는 가구가 많다. 정부의 자세한 홍보자세가 아쉽다.

인터넷 독자(joon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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