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이달초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내집 장만의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되는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는 내년말까지만 저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과거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 금액이 집값의 35%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한미은행 재테크담당 이건홍지점장은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시중 어떤 상품보다 고객에 유리하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 |
대출대상 |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 2001년5월23일 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 |
대출금액 | 7000만원 이내(주택가격의 70% 범위내) |
조건 | 현재 연 6.0%(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
담보제공 | 당해 주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취급은행 | 주택은행(1588-9999), 평화은행(1588-2333) |
필요서류 |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 |
(자료:주택은행) |
▽대출대상과 조건〓전용면적 18평 이하(일반 분양면적 24∼25평)의 신규 분양 주택을 지난 5월23일 이후 구입(또는 분양계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을 살 때는 대출받을 수 없다. 신규 분양주택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주택 구입 등이 포함된다.
대출신청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연 6%(변동금리)이며 주택구입자금의 70%까지 7000만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다.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자금이 지원됐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원받는다. 만일 집값이 1억원이고 분양건설자금이 3000만원이라면 4000만원(7000만원-3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한 뒤 19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갚는 것.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원도 모두 주택을 구입했던 경험이 없어야 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자도 위의 조건에 적합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이 대출 신청자를 모아 무주택자인지, 과거 주택을 구입했었는지를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눈여겨볼 물건은〓하반기 중 서울에서 공급될 소형 아파트는 대략 2500여가구. 이중 5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된 물건을 제외하고 △두산건설의 강남구 논현동아파트(9월 공급 예정·7호선 강남구청) △동부건설의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9월·7호선 숭실대입구) △대림산업의 서대문구 충정로아파트(9월·2호선 충정로) △현대건설의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9월·6호선 불광) △대우건설의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11월·7호선 가리봉) 등이 관심 대상.
이들은 모두 대학가나 상업지 등의 배후주거지에 위치한 데다 역세권 아파트로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수월하다. 또 소형이므로 상대적으로 환금성(換金性)도 높은 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가 전세 수요도 많고 투자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주택구입시 투입되는 매입비용과 등록세 취득세 수선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고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을 감안해도 월세 수익률 15%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남는다”고 말했다.
<황재성·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대출대상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2001년5월23일 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
대출금액
7000만원 이내(주택가격의 70% 범위내)
조건
현재 연 6.0%(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담보제공
당해 주택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취급은행
주택은행(1588-9999), 평화은행(1588-2333)
필요서류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