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토록 명령한 것과 관련, 6월30일 현재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9.75%로 파악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조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물지 않고 곧바로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점적 사업자 성격이 강할 경우 여러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6월말 국내 휴대전화가입자수는 총 2809만2979명으로 SK텔레콤이 1090만7934명(38.86%), SK신세기통신 305만6857명(10.89%), KTF 969만3658명(34.47%), LG텔레콤 443만4530명(15.78%)으로 나타났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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