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5인미만 소규모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급증

  • 입력 2001년 7월 10일 01시 34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보상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실시 된지1년동안경기,인천지역에서모두 12만6049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77.7%인 9만 7950곳에 달한다.

이 기간에 신규 가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4544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중 5인미만 사업장이 54.8%인 2,491건을 차지했다.

실제 인천시내 A칼국수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5일만인 지난해 7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산재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모두 1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장 내 사고 뿐 아니라 출장 중 재해와 같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 등의 질병에도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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