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텔레콤의 그랜드컨소시엄과 하나로통신이 주도해온 'cdma2000 그랜드 컨소시엄'을 단일의 컨소시엄으로서 발전적 통합키로 한다.
2. 명칭
- 단일 컨소시엄의 명칭은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이라 한다.
3.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
-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LG텔레콤 및 하나로통신의 기존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추진위원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참여업체 및 단체를 비롯해,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로서 일정한 지분이상의 출자를 희망하는 예비주주, 주요 통신사업자, 기타 적합한 자격을 가진 예비주주들은 LG텔레콤의 추천을 받아 기 참여한 추진위원들의 협의하에 참여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사업허가서 교부시까지 존속하며, 사업권 신청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정부 건의 등 동기식 IMT-2000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위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공동으로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및 언론 등에 대한 대외활동은 LG텔레콤이 추진위원회 및 하나로통신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수행한다.
4. 사업법인의 구성 및 경영협력
- 동기식 IMT-2000 사업의 성공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이라면 사전합병 방식 등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 PICCA등의 사외이사 지명권 부여 건 등에 대한 경영협력에 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강구한다.
- 현재 LG텔레콤에 의향서를 제출한 예비주주와 하나로통신의 기존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간에는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한다.
5. 사업계획서
- 기 작성된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이하 기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한다.
- 기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인력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및 PICCA의 주무 임원과 팀장 등 총 5인의 자문간사회의를 구성하고, 필요 인력은 상호협의하에 파견한다.
- 하나로통신이 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집행한 직접 비용은 약 25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확인 정산 후 창업비로 계상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보상 받도록 한다.
6. 임직원
- 하나로통신의 기존 'cdma2000 그랜드컨소시엄'활동에 참여했던 임직원들은 향후 동기식 IMT-2000 사업에 참여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LG 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의 협의하에 최대한 배려한다.
7. 사업협력
-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LG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하나로통신의 시설활용(LGT 교환국-기지국간 전용회선, LG 보유 주요 건물의 시내전화 및 인터넷 다이렉트서비스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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