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한미 주택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무보증 신용대출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신용점수시스템(CSS)에 ‘신용조회 횟수’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나와 신한은행도 신용조회가 잦은 고객은 대출시 주의해서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대출 신청이 손쉽다고 여기저기에 대출신청을 냈다가는 신용조회 횟수가 많아져 아예 은행권의 ‘대출 기피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것. 특히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담당자는 “각 은행은 고객이 신용을 조회한 이유는 물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의 관계자는 “인터넷대출로 자신의 신용을 여러 번 조회했다면 대출을 시도했으나 대출이 거부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전체 평가에서 신용조회 횟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도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점차 개선될 전망. 한빛은행은 하반기 중 신용조회 횟수를 CSS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신한은행도 이달 중순부터는 대출시 신용조회 횟수를 감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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