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꾀병환자' 인천지검 뿌리뽑는다

  • 입력 2001년 7월 10일 18시 50분


교통사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꾀병환자’에 철퇴를 내린 인천지법 형사 2단독 노수환(盧壽煥·36)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 인천지검이 ‘꾀병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은 10일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교통사고 송치서류를 전면 재검토해 ‘꾀병환자’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모두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노 판사가 대신 해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꾀병환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노 판사가 판결한 9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해 상습적으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낸 상습범을 가려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미 법원에 기소한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재검토해 상해진단서가 발부됐더라도 사고의 크기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변화,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꾀병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한편 노 판사의 판결 내용 보도 이후 노 판사의 사무실에는 수백통의 격려 전화와 e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