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터넷 뱅킹 등으로 사고가 나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고 조사 결과 ‘고객이나 회사 양측 모두 과실이 없었다(쌍방 무과실)’고 밝혀질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은행권은 쌍방무과실거래, 무권한거래(해킹)에 대해 금융사가 우선 책임을 지는 등의 소비자보호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9월부터 각 은행의 약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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