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자금융거래 피해약관 非은행권도 연내 제정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40분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보험,종금,상호신용금고,신용카드,할부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전자금융거래이용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 기준을 명시한 기본 약관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뱅킹 등으로 사고가 나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고 조사 결과 ‘고객이나 회사 양측 모두 과실이 없었다(쌍방 무과실)’고 밝혀질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은행권은 쌍방무과실거래, 무권한거래(해킹)에 대해 금융사가 우선 책임을 지는 등의 소비자보호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9월부터 각 은행의 약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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