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벌점사전예고제' 효과 만점

  • 입력 2001년 7월 11일 21시 43분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운전자에게 누적 벌점 현황을 미리 알려주는 ‘벌점 사전 예고제’를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음주운전자 제외)중 면허취소가 우려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벌점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누적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점수(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육박하는 서구 관내 운전자 96명에게 벌점 현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한달 평균 2.5명에 이르던 면허취소 대상자가 2명으로 줄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벌점 현황을 알게됨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막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주민 김성대씨(40·자영업·대구 서구 중리동)는 “최근 누적벌점이 면허취소 직전 단계라는 내용의 경찰 안내문을 받아보고 난 뒤부터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며 “하마터면 벌점 추가로 면허가 취소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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