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의료원 진료비 과다징수

  • 입력 2001년 7월 13일 01시 21분


인천시 산하 인천의료원이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과다징수하는가 하면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 월급을 공기업 인상기준 보다 2배 가량 올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의료원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9년과 2000년 기본 진료비에 포함돼 있는 처치, 수술용 재료값을 환자 1만5600여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34개 품목의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 일반경쟁에 의한 구매보다 5억6000여만원을 더 썼으며 전 관리부장 등이 영안실 운영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간 10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인천시로부터 매년 25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직원 월급을 공기업 연간 임금인상률 5.5%(행자부 권고)보다 2배에 가까운 10.2%나 올리고 불필요한 인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 관리부장과 재무회계팀장, 인천시 담당과장과 계장을 징계 조치했다.

인천의료원은 아울러 지난 98∼2000년 환자들이 입원전 내는 보증금 900여만원을 진료비 계산시 돌려주지 않은채 잡수입으로 계상, 회식비 등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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