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톳제조-정치망수협 설립취소

  • 입력 2001년 7월 16일 18시 35분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2개 수협 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실적이 없거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톳제조 수협과 강원도 정치망수협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비회원 조합인 경북어류양식조합은 지난해 2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본 활넙치 수출업체 관리 기관인 점을 고려, 올해 사업실적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합 인가 취소결정으로 마구잡이식 부실조합 설립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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