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장은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을 하지 않으면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등의 기업정상화 또는 외자 유치를 위해 보유 채권을 차환발행키로 한 합의 사항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을 통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우 계열사와 일반 워크아웃기업, 삼성자동차 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에 대해 1조7000억원의 손실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사장단은 이에 반발해 이날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사채에 대해 만기후 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대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보증보험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우 계열사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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