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신은 99년 대우 계열사에 9000여억원의 콜자금(초단기 자금)을 제공했다가 대우그룹이 쓰러지면서 경영난을 겪자 지난해 6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에 해당하는 46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그 뒤 대한투신은 대우 콜자금 지원 때 중개를 맡았던 대우증권 영남종금 나라종금 등 3개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대우증권은 콜자금의 90%를 대한투신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대한투신은 1차로 830여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판결로 대한투신은 영남종금, 나라종금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 떼였던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공적자금 반환과 관련, 대한투신측은 “회사가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여 받아낸 돈인 만큼 회사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적자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건처럼 공적자금 지원분에 대해 반환의 여지가 생겼다고 해서 그때마다 돌려주다 보면 경영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어 공적자금 투입의 의의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사후 처리 규정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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