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액면가 이하주 매매 '뚝'…거래세 부과 '약효'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49분


액면가 이하의 주식 매매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이후 이들 종목의 회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거래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거래세 부과 전후의 거래회전율
(단위:1000주,%)

주가구분

과세전

과세후

거래

비중

회전율거래

비중

회전율
5000원 이하79.445.1871.021.61
5000∼1만원11.415.3215.712.11
1만∼3만원7.79.6010.97.79
3만∼5만원0.67.240.96.14
5만원 초과0.94.801.64.87
전체100.027.95100.015.51
※주가는 7월 16일 종가기준. 주가구분은 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증권거래소)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액면가 이하 주식매매에 세금이 부과된 이후 13일간(6월28일∼7월16일)의 회전율을 과세 직전 13일 동안과 비교한 결과 액면가 이하 보통주 251종목의 회전율은 과세전 평균 45.18%에서 21.61%로 뚝 떨어졌다. 회전율은 평균상장주식수에 대한 누적거래량의 비율로 그 종목이 얼마나 자주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 액면가 이하 종목의 거래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 역시 과세전 79.4%에서 71.0%로 감소했다. 반면 액면가 이상 종목들은 증시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회전율이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고 거래비중은 오히려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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