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폭우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4거리에 있는 가게가 물에 잠겨 구청에 수재 신고를 했다. 주변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해 가게에 있는 기계와 기물이 모두 파손됐는데 방문 조사를 마친 구청직원은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보다 피해가 더 큰 가게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혔다. 공장이나 건물 가게가 침수된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계수단까지 잃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회피하고 있다.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세금을 꼬박 낸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