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포철은 지금까지 수송선에 대해 ‘연간 계약제도’를 시행했으나 해상운송 비용을 절감키 위해 7월부터 운송건수마다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에 따라 운송가격이 많게는 50%까지 낮춰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20일 포철에 “이 낙찰제 시행으로 국적선사 경영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포철 수송팀 관계자는 “포철측으로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 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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