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전체 보존을,지역주민과 지주는 축소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25일 천연기념물로 예고한 신두리 사구 전체면적은 151만8000㎡.
신두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내륙으로 퍼져 있는 대부분의 모래언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주민 지주연대 사구보전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박희관)는 “이미 훼손돼 건축이 진행중인 곳과 사구로 볼 수 없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면서 축소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과 지주들이 보전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은 해안가쪽 132만㎡로 상당부분이 전원주택으로 지어지고 있거나 건축예정지로 이미 형질변경된 곳이 많다.
주민들은 “훼손된 지역은 빨리 규제를 풀어 보전과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천연기념물 지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태안군 충남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으나 팽팽한 입장차이만 보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두리 사구는 희귀생물의 보고이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곳으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 및 토지 소유주들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두리 사구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는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25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두리 사구는 수 백년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해 형성된 해안가 모래언덕으로 멸종위기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표범장지뱀 무자치 갯방풍 갯메꽃 등 다양한 식생이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연말까지 이곳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태안=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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