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 아파트 '재건축 적립금' 의무화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42분


모든 아파트 입주자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매월 3만∼5만원(분양면적 100㎡ 기준)의 적립금을 새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550만가구(2000년 말 기준)에 이르는 아파트 입주자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의 11∼15년에서 6∼7년으로 크게 줄어들고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이 늦어지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공보증제’가 도입된다.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효과
구분현행개선
사업준비∼안전진단3∼5년1∼2년
안전진단∼사업계획승인5∼6년2년
사업계획승인∼사업종료3∼4년3년
합계11∼15년6∼7년
(자료: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안을 통폐합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주거정비법)을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관련 규제 강화로 재건축 뒤에도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아 사업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 사업 재원을 미리 마련토록 하는 ‘재건축적립금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적립금은 주택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은행에 장기 예탁토록 하고 재건축 추진 및 공사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 김경식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적립금은 특별수선충당금처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물릴 계획”이며 “미납하면 연체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재개발 등 3가지로 구분됐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 및 불량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사업 절차는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도시정비 기본계획→구역 지정’ 등의 사전절차를 밟게 돼 절차는 늘어나지만 기본계획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미리 정하게 돼 전체 사업일정은 단축된다.

<구자룡·황재성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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