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한생명 폭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50분


대한생명(http://www.korealife.com)은 지난 14∼15일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보험가입자에게 약관대출 연체이자 면제와 보험료 납입연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보험가입자는 23∼27일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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