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주택가 러브호텔 규제

  • 입력 2001년 7월 23일 21시 35분


광주시는 23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풍암지구 용봉지구 금호지구 등 대단위 주택단지와 인접(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한 근린상업지역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과 위락시설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다. 50m 초과, 100m 이내지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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