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다. 제헌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계양구 임학동 서해아파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차 한 대가 주위를 살피더니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했다. 당시는 교통이 복잡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교통사고도 없었다. 어이없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제헌절에 경찰이 저래도 되냐" 고 한마디씩 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시민에게는 가차 없이 벌금을 부과하면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은 손쉽게 법규를 어기니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법이 일반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