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아파트담보대출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가계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담보위주 관행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붙이고 있다. 보증서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함을 많이 덜었다.
서울은행은 20∼63세 직장인들을 상대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2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출금리는 9.75∼10%로 보증보험료 1.42%를 감안해도 기존 신용대출보다 약 1%포인트 낮다. 서울은행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은 0.25%포인트 금리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2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한미은행이 5월부터 팔기 시작한 무보증 라이트 카드론은 신용카드 대출실적에 따라 저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한도는 300만∼1000만원으로 20∼60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다.
금리는 9.9%이며 보증보험료 2%를 별도로 내야 한다. 대출후 월별 신용카드 사용카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을 당시 금리가 유지되지만 △10만원 미만이면 13.9% △10만∼30만원은 11.9%로 올라간다. 은행측이 신용카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은행이 실시하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제도’는 대출받은 고객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30%만 부담하고 70%는 보증서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증 한건당 대출금은 1000만원이며 연대보증인의 최고 보증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의 2.4%로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리를 1.5% 깎아준다. 이러한 제도는 대구 부산 경남 광주은행과 농협 수협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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