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 채무보증을 없애야 할 액수는 △포항제철 1030억원 △현대자동차 553억원 △현대백화점 150억원 △동양화학 699억원 △태광산업 20억원 △두산중공업 828억원 △고합 53억원으로 올해 새로 30대 기업에 지정된 기업들이 많았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4월2일 현재 4조5000억원으로 작년 4월의 5조8000억원보다 22.4%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98년부터 작년까지 새로 지정됐던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돼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내 부실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