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B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000만달러 상당의 외화표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수를 희망하는 해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기만 하면 즉시 회사 자금으로 모두 되사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름만 빌린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하고 CB와 BW를 발행했다.
그는 발행 직후 이를 회사자금으로 되사들였으며 BW에서 신주 57만여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이를 4억7000만원에 사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S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25억5000만원 어치의 CB를 발행하면서 사채 인수인이 내야 할사채금을 내지 않고 가짜 납입 증명서를 작성, CB 발행 등기를 마쳤다.
그는 이를 근거로 주식 2억5500만주(주당 100원)를 발행했으며 이중 560여만주를 액면가보다 6배 많은 주당 600원에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약 3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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