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채 신속인수제 연말까지만 시행

  • 입력 2001년 7월 24일 18시 48분


정부는 올해말까지 시행키로 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9월부터 내년까지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적용 시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제도와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 등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는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54조원에 비해 규모가 적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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