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 통해 권총 구입 시도한 30대 구속

  • 입력 2001년 7월 24일 19시 11분


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총기거래 사이트에서 권총을 구입한 뒤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한 이모씨(30·무직·강원 원주시 반곡동)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3월 미국 총기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소형권총 글락26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미국인 G씨에게 e메일을 보내 구입의사를 밝힌 뒤 대금 400달러 중 200달러를 먼저 송금하고 19일 권총 부품 중 일부를 국제탁송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국내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G씨에게 e메일을 보내 “권총을 3등분해서 따로따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으며 권총 총열부분을 먼저 소포로 받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99년 수입오토바이 렌트점을 경영하다가 동업자에게 30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달아난 동업자를 겁주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내 총기거래 사이트를 감시하는 미 관세청 사이버밀수센터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으며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총기 부품을 담은 소포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배달경로를 추적해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기거래 사이트는 중고 총기를 미국 내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는 게시판형 사이트”라며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시도한 국내인은 이씨 한 사람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유사한 총기거래 사이트가 총기구입 및 밀반입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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