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통장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자동차등록사무소로부터 과태료 9만7000원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올 2월에 전년도 계약을 끝내고 재계약을 한 뒤부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재계약을 확인하고 재계약 확인서를 받았던 것이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자기들도 확인하지 않아 입금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 동안 자동차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몇 달 동안 과태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책임을 차량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