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 김형태 김문현 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증권연구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현재 퇴출기업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 수치가 1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지불해야 할 이자(금융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퇴출대상 후보가 된다.
증권연구원이 제기한 이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배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평균치’라는 점.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3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이 넘는다고 해도 3년 중 한 해의 이자보상배율은 1 미만일 수 있다. 이 회사는 3년 평균으로는 우량 기업이지만 사실상 특정 연도에는 부채상환능력이 없었던 부실기업이다. 따라서 평균치가 아닌 ‘기업이 처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이자보상배율을 적용해야 공정한 기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 제도가 회사의 금융비용 상환 능력만 중시할 뿐 배당금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배당금 등)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제대로 부실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는 지적.
김형태 연구위원은 “비합리적인 퇴출 기준 때문에 법정관리가 종결된 기업 중 15%가 다시 도산하거나 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기업퇴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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