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다소 심화됐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특히 중산층 및 서민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세법을 고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다만 올해는 전반적인 세수(稅收)문제가 있는 만큼 올해 분보다는 내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세제정책의 큰 방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 있는 소득세율 인하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교육비는 유치원생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 150만원, 대학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되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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