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금융기관에 갔다가 10일 전 내가 국민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일 처리가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한 달에 4000∼5000원 하는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를 해놓은 통장의 잔고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은 탓이었다. 담당자에게 어떻게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더니, 편지를 보낸 전산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여서 우편물 배달 실수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했으나 자신들은 일일이 확인해 줄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용불량자 등록처럼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객의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홍 순(noahd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