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30 18:302001년 7월 3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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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은 프랑스 HRA파마사의 응급 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해 5월초 식품의약청에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노레보정은 성관계 뒤 72시간 이내에 한알, 다시 24시간 이내에 한알을 복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후 응급 피임약이다. 현대약품측은 “식품의약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의사처방을 통해 판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