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 준 기존 전세금보장 보증보험과 달리 보장범위를 일반 도소매 용도의 상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신청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보증금부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 도소매 점포(상가)로,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 7000만원, 경기광역시 5000만원, 일반시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임차보증금 대비 개인이 연 1%이고 법인은 0.7%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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