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서울시 상습 침수지역 지하층 주거금지 추진

  • 입력 2001년 7월 31일 20시 28분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재건축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상층을 1개 층 더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은 상습 침수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는 재건축시 다른 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에서 기준의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폭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건축 기간 반지하방에 세든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지역 거주자를 강제 이주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집중호우 때 서울과 수도권에서 침수된 9만2000여 가구 가운데 80% 이상인 7만여가구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반지하층이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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