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그린벨트 해제…7일부터 개발 사업 가능

  • 입력 2001년 7월 31일 22시 26분


제주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 7일부터 새롭게 결정된 용도지역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73년 제주시와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지역 등 82.6㎢에 대해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28년만에 행위제한이 풀려 41개 마을 4937가구 1만5000여명이 혜택을 입게됐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역 그린벨트는 모두 45000여 필지로 △자연녹지(제한적 개발지구) 48.35㎢ △생산녹지(농업생산을 위한 개발유보지구) 22.3㎢ △보전녹지(도시 자연보전지구) 11.94㎢ 등으로 각각 용도지역이 정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비롯해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집회장 등 건물신축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농수산물공판장 대형할인점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산림자원을 보전하기위해 도시자연공원 4개소 도시근린공원 4개소 등 8개소 1.91㎢를 신규 공원으로 지정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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