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등급이 BB+∼B로 투기등급인 채권과 어음에 30%이상을 투자하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되는 대로 10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해 1년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공모주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7월말 현재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예약 금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연재중인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시리즈 ‘하’편에서 이 상품에 대해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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