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美하원 "인간배아 복제 금지"…연구목적도 불허

  • 입력 2001년 8월 1일 19시 01분


미국 하원은 지난달 31일 어떤 목적으로든 인간배아를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5 대 반대 162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과학적 연구목적에 국한해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자는 관련 수정안도 249 대 178로 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 확정되면 미국에선 생식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를 포함해 어느 경우에도 인간배아 복제는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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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에 걸쳐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배아 복제에 반대한다는 견해였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파킨슨병 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간배아 복제가 제기하는 도덕적 문제들이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며 “하원에서 여야가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윤리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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