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정의동위원장은 1일 “코스닥퇴출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여러 기준을 갖고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약 20개사 정도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퇴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가 마련중인 퇴출기준 강화 방향은 새로운 등록취소 요건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등록취소 요건의 유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부실기업 정리를 앞당기는 것이 주내용. 이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퇴출결정까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부실기업들에 투기적 수요를 유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코스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하반기중 강화된 퇴출기준을 마련해 12월결산법인들의 2001 회계연도 결산 결과때부터 나오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부도 발생의 경우 6개월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기업개선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자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1년이내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때야 등록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1년이상 지속, 자본전액잠식상태도 2사업연도 이상 지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의견 2회이상 지속 등으로 부실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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