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각종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공인 전자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이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인증서 신청자들은 어느 공인인증기관에서나 같은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지침은 공인 전자인증서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현행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방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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