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양부모' 서커스공연료 가로채고 실수하면 상습구타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양아들(14)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리를 절게 만들고 서커스 단원으로 혹사시켜온 한모씨(58·여·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한씨의 남편 최모씨(60)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89년 5월경 부인과 사별한 최씨의 친구 정모씨가 형편이 어렵다며 당시 두 살이던 아들을 맡기자 자신의 호적에 양아들로 입적시킨 후 양아들이 일곱 살 되던 94년부터 접시돌리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가르쳐 공연을 하게 하고 실수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혐의다.

달아난 최씨는 또 양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전국의 건강식품 판매 행사장 등에서 자신과 함께 ‘2인조’ 공연을 해오면서 공연료를 모두 자신이 챙기며 혹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양아들은 최씨의 폭행으로 눈수술까지 받았으며 현재 신장과 체중이 153㎝, 46㎏으로 최근 성장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91년에도 단원 박모군(당시 16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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