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작년 10월 초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자백하고 11월 30일 이뤄진 소변검사에서도 마약성분(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체내 신진대사 작용을 고려할 때 투약한 히로뽕이 40여일이 지난 뒤에도 소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변검사 결과는 유죄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을 보강할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이상 마약투약혐의 부분은 무죄”라고 말했다.
<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