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속초지청은 지난달 주요 콘도업체 10여 곳에 ‘콘도예약이 가능하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서를 보냈다. 속초지청은 이 문서와 함께 300여개의 객실 사용기간, 평형 및 예약자 명단 등을 업체에 미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속초지청은 6월 이들 업체에 객실 400여개의 물량을 확보해 달라며 미리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방송사의 보도로 알려지자 대검은 4일 이광형(李光珩) 속초지청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하고 후임에 한견표(韓堅杓)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발령했다.
또 대검 감찰부(황선태·黃善泰 검사장)는 6일 중 감찰반을 속초 현지로 보내 협조문서 발송 경위와 예약현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철에 검사와 직원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한달치를 미리 예약해 두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예약을 강제하거나 업체에 부담을 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시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