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수해지역 회원이 행정관청의 수해확인서를 제출하면 8월 이후 미결제분 가운데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 청구를 11월까지 3개월 유예한다. 또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합이용한도를 1000만원까지 증액하고 수수료율을 최우대 등급으로 인하한다. 수해로 인한 교통두절, 금융기관 업무 중단 등으로 대금수납이 어려운 회원은 연체료를 1개월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해지역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조회기의 유실·고장 때 전화승인이 가능토록 하고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를 유실했을 경우 전표제출 없이도 승인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