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업]"집단소송제 도입되면 기업경쟁력 추락"

  • 입력 2001년 8월 5일 18시 27분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공기업 민영화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날 내놓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 운영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보호와 투명경영 정착이 필요하지만 집단소송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기업정보 왜곡은 코스닥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많으므로 정부방침대로 자산 2조원이 넘는 대기업부터 적용하면 투자자보호라는 취지는 못 살리면서 대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가 큰 정보통신분야와 공모주시장에 소송이 몰릴 수 있으며 이는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에 관련 인적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할 방침인 집단소송제는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 이기면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는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88년∼98년 총 2813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증시보다는 나스닥에서,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소송이 더 많았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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