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달말 각 시도에 삭제지침을 보냈으며 이달부터 면적관련 조항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유소 등록요건은 저장시설과 주유기, 공중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제외한 일반적 사항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 등록시 최소 면적은 시도별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0평은 넘어야했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